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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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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소속공공)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대표 웹사이트"란 환경부가 환경정보 및 대국민 홍보, 전자민원서비스 등을 모아 구축한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말한다. 

2. "부서 웹사이트"란 환경부 대표 웹사이트와 별도로 소속기관(소속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구축·운영하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총괄책임자"라 함은 환경부 웹사이트와 소속기관 웹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관리책임자"라 함은 환경부 웹사이트의 메뉴관련,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기관책임자"라 함은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로서 당해기관의 웹사이트"관리책임자"를 말한다. 

6. "운영담당자"라 함은 각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의 등록·갱신 등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7. "현행화"라 함은 웹사이트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입력·수정·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8. "자료"라 함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웹사이트 관리자 또는 운영담당자에 의하여 웹사이트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9. "게시물"이라 함은 웹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모든 환경부 및 소속(소속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적용한다. 

② 각 부서에서 별도 제작·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외국어 웹사이트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 부서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부서 및 소속(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웹 사이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웹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웹사이트 관리


 제5조(관리체계) ① 웹사이트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총괄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책임자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2. 관리책임자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 

3. 기관책임자 

가. 본부 실·국 : 주무서기관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다.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기획과장 

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마. 국립생물자원관 : 생물자원총괄과장 

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 총무과장 

사.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총량과장 

아.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4. 운영담당자 : 실·국 및 소속기관의 기관책임자가 지정한 자 

②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관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자 현황자료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서 웹사이트 운영책임자에게 소관 웹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임무)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웹사이트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시행 

3. 웹사이트 운영실태의 분석·평가 

4. 웹사이트 시스템의 유지·보수, 자료의 백업(backup)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웹사이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운영담당자의 임무) 웹사이트의 분야별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등록 등 관리 

2. 자료 최신화 및 발굴 

3. 게시물 점검 및 민원처리 

4. 기타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 등 




 제8조(중요사항의 결정) 환경부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웹사이트 구축·개편


 제9조(웹사이트 구축·개편 시 준수사항) ① 각 부서 및 소속(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웹사이트를 구축·개선하는 경우 별표1의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웹사이트 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회원가입 시 별표2의 환경부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약관내용은 개별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거나 별도 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각 부서 및 소속(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웹사이트를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중인 웹사이트 분석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 구축협의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서 및 개발의 타당성, 실효성,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 및 소속(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웹사이트 관리책임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 구축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웹 보안 취약성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를 신설, 변경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웹사이트 시스템 변경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중복여부 및 구성 내용 검토 

2. 웹사이트 구성내역 및 현행화(Update) 방안 

3. 정보보안 대책(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거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성, 실효성 및서버의 용량 등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웹사이트 운영


 제11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의 성능 유지, 신·증설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와 협의하여 웹사이트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와 포상)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활용, 이용현황 등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웹사이트 담당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웹사이트 서비스의 중단)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개인정보 누출 위험증가 등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5.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웹사이트 폐기) ① 각 부서 및 소속(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웹사이트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웹사이트 폐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폐기 결정된 웹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시기, 중단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환경부 웹사이트에 안내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폐기요청 부서와 협의하여 자료 삭제 방안, 각종 산출물(소스, DB 등)에 대한 백업 방안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웹사이트 유지·보수 용역)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어 웹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해외 홍보, 국제협력 및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어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외국어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5장 웹사이트 자료관리


 제17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질의·건의 및 상담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 수렴) ①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관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의견수렴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 공간(대화방을 포함한다)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등록 등) ① 웹사이트의 자료 등록 등 관리는「환경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웹사이트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등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웹사이트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자료는 국어를 사용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도록 작성하고 외래어, 외국어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20조(자료 점검) ① 환경부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에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자료 등록 부서 또는 부서 웹사이트 기관책임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경부 웹사이트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웹사이트에 등록된 자료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기관책임자는 웹사이트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게시물의 삭제) ⓛ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  

1. 반사회적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극히 사적인 내용이 게재된 경우 

2. 특정 개인, 단체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3. 욕설·음란한 표현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4.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6.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 

7. 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②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6개월 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책임자가 "웹사이트 관리자" 메뉴에 삭제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웹사이트에 팝업창(pop-up window)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팝업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웹사이트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팝업의 경우 게재건수는 5건 이내, 게재기간은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책임자는 환경부의 중점 추진정책 또는 중점 홍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 여부·우선순위 및 게재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


 제23조(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각 부서의 장이 웹사이트에 자료 및 답변을 게재할 때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웹사이트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4조(ID 및 비밀번호 관리) ① 웹사이트 운영담당자는 웹사이트 관리책임자로부터 부여받은 웹사이트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비밀번호는 매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시스템 보안·백업) ⓛ 정보화담당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웹사이트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대책)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제27조(웹 접근성 준수) 관리책임자는 웹사이트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웹사이트 안내) ①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모든 자료에는 웹사이트 주소(www.me.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웹사이트 주소로 대체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는 웹사이트 이용의 활성화 및 환경정보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기관책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웹사이트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참여 및 환경민원 처리


 제29조(국민참여 메뉴 관리) ① 환경부 정책 등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화방, 게시판 등 국민참여 메뉴를 두며, 등록된 정책건의 등에 대해 건별로 담당과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과의 대화"의 방에 접수된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는 장관비서관이 건별로 처리담당과를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과의 대화"의 방에 접수된 정책건의 등에 대하여는 기관책임자가 건별로 처리담당과를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업무의 지정)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환경민원을 건별로 민원처리과를 지정하고, 그 처리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업무 처리) ① 민원처리과는 "환경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제시한 민원처리기간 내에 제8조의 자료게재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게재된 글의 삭제) ① 기관책임자는 국민참여공간·민원창구 및 신고센터 등에 국민이 게재한 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삭제할 수 있다. 

1. 자신이 등록한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 

2. 경미한 사안이거나 중복된 민원으로 공식적인 민원처리가 불필요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민원인의 사전양해를 구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글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게재자료의 사본과 함께 삭제 이유 및 경위 등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준용규정) ①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정보통신보안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웹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③ 웹사이트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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